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T 02-743-4747, F 02-323-4748)

121-847 서울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나루 2층 환경정의

일 자

2010. 2. 17

담당자

김홍철(환경정의, 743-4747, 010-9255-5074)

수 신

환경부 장관

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제 목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한강유역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 배출시설 지정」일부 개정안 제3조 4호신설에 반대함

 

[사유]

- 정부는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을 수질, 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해서 폐수 무방류 시설에 준하는 설치를 추가 허용하겠다고 함

 

- 지난 2008년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으로의 전환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단행한바 있음. 이번 일부 개정안은 이미 구리등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공정전환을 허용했으나 기업의 막대한 시설비용 문제 때문에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시민의 식수원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 정부는 구리등을 검출한계미만으로 처리하면 현행 공정시험기준에 사용되는 물벼룩등 가장 민감한 조류에도 생태독성이 없다고 하지만 엄청난 환경피해를 가져왔던 태안의 기름유출사고는 몇 십만분의 1, 몇 백만분의 1의 희박한 가능성에서 발생한 사고였음

 

- 또한 기업의 신증설에 관한 수도권규제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님.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효과가 큰 기업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는 것임.

 

-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을 염두에 둔 것임.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신증설 허용여부(구리 문제 포함)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심각한 갈등대립을 겪어온 사안으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의 신증설 허용과 상수원보호지역의 규제완화는 수도권과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

 

-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을 가중시키는 설치제한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용 예외조항(안 제3조 제4호)은 삭제되어야 함

 

2010년 2월 17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