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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 타당성있는 사업인가 ?
주링크 : http://eco.antp.co.kr/main_news/13797
링크1 타이틀 :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한가
링크1 : http://sjustice.tistory.com/334
링크2 타이틀 : 사회적 합의없는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링크2 : http://sjustice.tistory.com/332
링크3 타이틀 :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
링크3 : http://sjustice.tistory.com/333

 

4대강 사업의 편법추진과 시민사회의 대응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하다. 이미 웬만한 부실과 편법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내성도 생겼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 기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문화재지표조사과정에서는 ‘검은 뒷거래’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례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와 분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편법,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연치 않았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과정도 알고 보니 그 중 하나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걸로 보면 처음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 검토요청을 받은 수자원공사가 법률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은 ‘하천법’, ‘수자원공사법’등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판단을 묵살하고 손해 없도록 해 줄 테니 추진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 결론대로라면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천법’, ‘수자원공사법’ 위반이고, 산하기관의 보고를 반영하지 않은 국토해양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법임을 알면서 사업추진을 하는 수공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고, 법률 검토를 직접지시하고도 ‘수공의 검토의견을 받은바 없다’고 말했던 정종환 장관은 거짓말(위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도 편법이 지적되었다.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4대강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4대강 사업 12개 공구 3조3천억 원 규모 공사가 발주가 된 것은 국회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위헌행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보면 이렇게 편법을 저지르는 정부기관이 더 위세가 당당하다.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몫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태도인 듯도 하다.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이 그런 모습이다. 어찌 보면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완료는 고사하고 추진조차 제대로 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법률대응과 예산대응에 중심을 두고 있다. 법률대응은 4대강 사업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우선 하천법 위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댐건설, 홍수방지사업 등은 하천법에 의한 상위 계획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하천법에 의한 최상위계획으로는 매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근거한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이 있다. 4대강 본류에 대한 준설과 보설치 제방축조 등을 포함하는 4대강 사업은 당연히 이러한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 이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별 ‘하천기본계획’은 수정하여 이를 반영하였지만, 무리하게 속도전을 하다 보니 보니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장관도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인정한바 있다. 하천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4대강 사업이 반영할 때까지 사업추진을 미루던가 아니면 위법임을 인정하고 그냥 사업을 강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하천법 위반에 대한 행정소송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주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도 준비 중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2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다. 국민의 반대로 한반도 운하를 포기해야 했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애초에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타당성 검증과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의 6호와 10호의 규정이다. 6호의 ‘재해복구지원 사업’등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던 규정은 ‘재해예방·복구지원 사업’으로 개정하여 재해예방을 명분으로 한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신설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헌법7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도 위헌을 지적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또한 이 신설조항의 삭제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개정 내용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 하였다.

 

이러한 위헌소송과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한 법률대응은 국민소송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률적인 용어도 아니고 그런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소송’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4대강 사업이 하천주변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보상이 필요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환경·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로서 피해자이기 때문이고, 중요하게는 이미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절차도 무시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져 있는 반민생 4대강 예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제대로만 된다면 내년도 4대강 예산을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게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각 당과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게 하고 반민생 4대강 예산을 삭감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질의해서 이를 공개하고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각 당의 입장발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듯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둘째 치고 이렇게 편법과 위법으로 추진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까지 드러난 편법과 위법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중단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11월 공사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을 청계천 사업을 반대했던 ‘반대파’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더 이상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다. 소송을 통해서든 선거를 통해서든 국민이 직접 멈추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DSC00123.jpg  김홍철 (환경정의 공간정의 국장) ssor121@eco.or.kr

 

   누구나 입을 모아 말하는, 절대 불의에 굴할것 같지 않은 강직한 분

  입 니다. 그런 강직함으로 경인운하와 맞서 싸우느라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정도로 바쁜 한 해를 지내고 계십니다. 환경정의와 처음 인연

  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줄 곧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

  하시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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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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