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서 유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100~200원의 저가 미니완구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허용기준치보다 90배 검출. 납(Pb) 5배 검출.
-모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KPS)표시, 제품명,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제품정보 무(無)표기 미니완구 제품들이 학교주변에서 버젓이 판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판매되는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서 유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환경정의는 학교주변 문방구에 놓여있는 완구자판기의 100~200원 ‘미니완구’의 유해화학물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니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90배 검출, 납(Pb) 5배가 넘게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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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 : 9월 (한 달)
-조사대상 : 학교주변 완구자판기 미니완구제품 100여 제품
-시험의뢰제품 : 100~200원 저가 미니완구 13개 제품
(대부분 제품명 및 제품정보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번호를 붙여 구분).
-시험분석기관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사방법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 완구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523호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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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완구자판기 미니완구 모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kps)표시 및 제품정보 표기 전혀 없어.
환경정의가 조사한 결과 완구자판기는 대부분 학교 주변 문방구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100~200원을 넣고 뽑기 형식으로 뽑혀져 나오는 제품 모두가 자율안전확인(kps)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었고 제품명, 제조사, 유통업체, 원산지 등의 제품정보표시 사항이 전부 누락된 상태였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용 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하며 제품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미니완구’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자’ 모양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90배’ 초과 검출.
-손가락에 끼는 미니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16배’ 초과 검출.
-‘드라큘라 이빨’ 모양을 한 입에 넣어 무는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7배’ 초과 검출.
-‘공’ 모양의 제품에서 납(Pb)이 기준치보다 ‘5배’, 크롬(Cr)은 ‘2배’ 초과 검출.
이들 완구자판기에서 뽑혀져 나오는 ‘미니완구’ 제품 모두가 어린이들이 손쉽게 저가(100~200원)로 뽑을 수 있는 제품으로 입에 넣어 치아에 끼우는 제품부터 입에 무는 제품, 피부에 직접 끼우거나 착용하는 제품도 다수 있었다.
환경정의는 어린이의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을 수거하여 ‘입에 무는 제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등 두 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1개의 미니완구제품에서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90배 넘게 검출되었다. 무엇보다 입에 물고 심지어 치아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에서는 어린이 완구제품에 사용 금지된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보다 7배 가량 검출되어 어린이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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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이상 검출 미니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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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
제품 이미지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기준치
(%) |
시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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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넣어 무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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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P |
0.1% 이하 |
0.7%
(7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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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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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P |
0.1% 이하 |
1.6%
(1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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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P |
경고문구표시대상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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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P |
0.1% |
9.0
(90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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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원소 기준치 이상 검출 미니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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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
제품 이미지 |
유해 중금속 |
기준치
(mg/kg) |
시험
결과 |
|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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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Pb) |
90이하 |
466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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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Cr)
|
60이하 |
102
(2배) |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
현재 완구자판기의 저가 ‘미니완구’제품은 어린이용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완구제품은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완구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kps)을 하고 신고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kps)표시와 제품명, 원산지, 유통업체, 제조사 등의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구자판기의 저가 ‘미니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표시 제품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제품명을 비롯한 정보표시도 없다.
이에 정부는 조속히 학교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단속을 해야 하며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수거하여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입업체와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신고한 제품을 유통, 판매해야 할 것이며, 완구자판기 ‘미니완구’의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제품’의 알기 쉬운 정보표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제품임을 감안하여 어린이가 제품의 정보를 쉽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정보표기 방안이 필요하겠다. (끝)
<첨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의 인체 위험성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
*보도자료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