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멘트 분진피해 책임 회피하는 쌍용양회,
이에 놀아난 환경부를 규탄 한다
1. 환경성 진폐증이 발생될 정도로 시멘트 분진노출이 심각한 지역에서 COPD 유병률이 전국평균의 1/2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재검진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 쌍용양회공업은 9월28일 보도자료 통해 지난 6월 환경부의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44%, 진폐증 5명 발견)를 반박하는 COPD 유소견자에 대한 재검진 결과를 발표했다.
○ 쌍용양회측은 강북삼성병원에 의뢰하여 COPD로 판정된 쌍용시멘트 주민을 재검진 한 결과 재검진 인원 193명 중 43명(22.3%)만 COPD 유소견자로 판정되었고, 이는 쌍용시멘트 주민의 COPD유병률을 추정해 보면 9.3%로 지난 환경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47%와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국민건강영양조사(’07) 읍면지역 COPD 유병률 21.9%(전국 16.1%)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이는 시멘트공장 지역이 분진오염 지역이 아니라 청정지역 수준이라는 주장인데,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 5명의 진폐증 환자 중 3명이 직업력이 없는 환경성 진폐증으로 밝혀질 정도로 시멘트 공장 및 석회석광산에 의한 분진노출이 심각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결과는 지나칠 정도로 낮게 평가되어 이번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최소한의 전문가 검증과정도 없이 영월 집단폐질환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쌍용양회 측의 일방적인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
○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환경부와 쌍용양회의 COPD 유병률 조사결과는 47% 대 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양 기관의 조사 목적과 방법, 피검사자의 학습효과, 검사환경의 차이 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따라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쌍용양회측은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소위 물타기 수법을 통해 시멘트공장 측에 제기되는 환경오염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 주민피해에 대한 문제해결에는 안중에도 없고,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쌍용양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이번 논란은 환경오염 가해자(쌍용양회)에 놀아난 환경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 환경부는 영월지역 건강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COPD 유소견자에 대한 조속한 진료?치료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치료목적은 상실되고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로 변질되었다.
○ 쌍용양회는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 이후 주민분진피해에 대한 사회적 법적책임이 가중되자 기업 측에 유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마침 환경부의 후속조치(주민치료) 계획에 대해 쌍용양회에서 비용부담을 하겠다며 나섰고, 결국 피해주민의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는 환경오염 가해자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재검진으로 변질되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가해자(쌍용양회)측의 재검진에 협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양회 측의 일방적인 조사결과 발표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 진폐증 및 폐암의 추가발생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밀검진(CT촬영등) 결과도 발표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환경부의 발표에서 5명의 진폐증 환자와 1명의 폐암이 발견되었다. 5명의 진폐증 환자 중 3명은 직업력이 없고 시멘트공장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로 시멘트분진에 의한 환경성 진폐증으로 밝혀졌다. 시멘트 분진에 다량 함유되고 있는 실리카(유리규산)를 그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실리카는 진폐증 및 폐암유발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쌍용양회의 재검진에서 피검사자의 90%가 CT촬영등 정밀검진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미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멘트 분진에 다량 함유된 실리카 등에 장기간 노출된 지역주민은 진폐증 및 폐암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따라서, 이번 정밀검진과정에서 진폐증 및 폐암의 추가발견의 가능성 또한 높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자 입장에 있는 쌍용양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주민피해(진폐증 및 폐암 등)에 대해서는 은폐하거나 발표 지연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재검진 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공인된 검증을 통해 시멘트 공장 주민피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09년 9월 30일
※ 담당 : 고정근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부장 (010-9967-8350 / 02-743-4747)
공동대표 김일중 이영자 이정전 조명래 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