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어린이 건강을 위한 ‘안전지역’으로서는 미흡.

 

 

 

-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기준만으로는 부족, 식품첨가물과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 확대 필요.

 

-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단속⦁규제할 수 있는 우수판매업소, 전국에 고작 14개 뿐.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확대방안 필요.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의 ‘에코맘’ 모니터단이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현장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 조사기간 : 2009년 09~10월

♦ 조사대상 : 서울 강남구, 강북구, 마포구, 경기도 용인시, 남양주시, 성남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개 학교

♦ 조사내용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200m에 위치한 문방구 및 슈퍼에서 판매하는 저가식품 (500원 이하) 수거 및 조사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200m 내 업소현황 우수판매업소 현황 조사

- 우수판매업소 인터뷰

- 각 시, 군, 구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업무 담당자 인터뷰 등

*현재 그린푸드존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11,273개 학교 중 7,107개 학교를 6,497개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그린푸드존 해당 학교 주변 200m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 한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중이다.

 

 

에코맘 모니터단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기준만으로는 미흡, 식품첨가물과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 확대 필요.

 

현재 시행중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규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열량-저영양’ 기준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와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환경정의 에코맘 모니터단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의 문방구,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제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에코맘이 수거해온 500원 이하의 저가 먹을거리 138개 제품 중 45개 제품에 ‘타르계 색소’를 사용하였고 그 중 타르계 색소가 많게는 5개나 첨가된 제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MSG’ 첨가제품과 심지어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있었으며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첨부자료>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저가 가공식품, 학교주변 저가식품 식품첨가물 리스트

 

환경정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문제와 원재료의 안전성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장기의 어린이가 ‘타르계 색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천식 및 소아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자료가 보고되고 있으며, ‘MSG’를 과다 섭취할 경우 뇌신경세포를 상하게 하며 뼈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아이들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단속⦁규제할 수 있는 우수판매업소, 전국에 고작 14개 뿐.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필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단속⦁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내 매점과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한 업소에 한해서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단속⦁규제할 수 있는 우수판매업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고서는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단속⦁규제할 수 없다.

 

환경정의가 조사한 결과, 2007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107개였던 우수판매업소가 현재 14개소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거나 위생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매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소를 신청했던 대부분의 업소들이 자진 탈락을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판매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겠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실효성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아직 시행초기이지만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 단지 법의 테두리 안에 어린이의 건강을 담보하려 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기준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과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를 늘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끝>

 

*<첨부자료 1> 여러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저가 가공식품

*<첨부자료 2> 학교주변 저가식품 식품첨가물 리스트

[보도자료]에코맘 그린푸드존을 가다.hwp